노란우산공제, 미지급공제금 2000억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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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지급공제금 2000억 찾아준다
  • 김요셉 기자 jyfather88@naver.com
  • 승인 2022.12.1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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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개정, 공제 가입자 자료요청 범위 확대
공제금 미신청자 1만8349명, 잠자는 돈 찾아가도록 개선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찾아가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노란우산공제)이 증가하는 가운데,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공제금을 찾아 줄 길이 열렸다.

국회는 개정안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현재 폐업·사망과 같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신청하지 않은 공제금 미신청자는 1만8349명에 달한다. 이러한 공제금 미신청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11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공제가입자 관련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7월말 기준 이렇게 파악된 공제금 미신청자 1만8349명의 49.8%에 해당하는 9145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복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관리·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과세정보 이외에도 주민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공제가입자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제가입자의 권리보호 증진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말했다.

그는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을 통한 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안내를 통해 신속한 공제금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지급사유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현황을 보면, 폐업으로 인한 경우가 97.1%로 가장 많고, 사망 1.9%, 노령 0.9%, 퇴임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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