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의무보험 중복 가입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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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의무보험 중복 가입 방지 기대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1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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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관리시스템 내년 3월 가동
주무부처 산재로 어려웠던 의무보험 효율적 관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3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주무부처가 달라 중복 가입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현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의무보험은 모두 44개다. 18개 정부부처가 47개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보험 종합관리시스템은 행안부가 총괄, 모든 보험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방식은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업종이나 면적 규모, 용도 등으로 나누다 보니 비슷한 보장을 위해서도 각기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것이다.

애매한 기준 탓에 일부에서는 중복 가입이 이뤄지기도 했다. 화재 위험을 보장하는 의무보험들이 대표적이다.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특약부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소방청 관할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행안부가 관장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세 가지가 있다. 

또 이들 보험의 보상범위는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손해액 2000만원 미만 시 2000만원) ▲부상 1인당 최대 3000만원(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차등) ▲후유장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차등) ▲재산손해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로 동일하다.

문제는 각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 가입 대상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주상복합건물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라면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는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을 충족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의무보험을 관리하는 부처가 금융위, 소방청, 행안부로 나눠져있다 보니 중복 가입,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 보험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실손보상 형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된 보험에서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실익이 없다. 종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이같은 중복 가입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 소비자 부담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계약 관리업무가 상당히 수월해질 것”이라며 “분산돼 있던 정보가 모이고 통계화되면 기존 문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보장을 도입하는데 활용하는 등 정책성 의무보험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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