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법 만든다
상태바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법 만든다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07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정안 발의
교육시설 유지관리구축 및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
신속한 복구위한 공제사업 법적 근거마련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법정기관으로 전환

학교에 태풍 및 지진 등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시설안전과 관련한 법률안이 5개 상정되었던 것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상도유치원 붕괴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의 34.4%는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고, 70% 이상은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위원장은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위원장은 또한 “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