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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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11.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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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원회 분쟁률 80.9%로 성과 보여
주요 조정사례 분석, 조정안 신뢰도 개선방안 논의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소를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공제계약, 공제금 지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사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자배원은 지난 2019년부터 위원회 사무를 위탁받아 최근 3년간 총 540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393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분쟁해결율은 2019년 67.9%, 2020년 71.7%, 2021년 80.9%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자배원은 신청인(피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제분쟁조정시스템 구축과 조정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성과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 공유 ▲조정 불성립 사례 분석 및 조정 판단 기준의 개선 검토 ▲조정기간 단축과 조정안의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둥의 안건을 가지고 조정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성완 자배원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7월 신설된 위원회 의료전문 심사 제도가 공신력을 갖추며 활성화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조정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정기준 및 운영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합리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전문 분쟁조정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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