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제,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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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제, 시동 걸었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1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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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14일 기자회견 개최
협동조합 공제를 조합원까지 확대, 상호부조사업 한도 변경 추진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 대상을 연합회 소속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연합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 한도를 출자금 한도가 아닌 회비 한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4년 개정되면서 복지향상, 재난, 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대상을 연합회 회원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아이쿱생협 등 개별 협동조합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없어 논란이 많았다.

이는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타 협동조합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미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도 공제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도 조합원 대상으로 공제사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서영교 의원은 “다른 법령이 모두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기본법 또한 제도 보완을 통해 협동조합 정체성에 근본이 되는 상호부조를 활성화 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을 발족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은 “높은 물가와 금리인상 등 한국 경제가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 공제를 회원으로 한정한 규정을 바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연합회들이 협동조합 공제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최혁진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재정적 도움 뿐만 아니라 소외, 배제, 차별이 아닌 포용, 연대, 공감으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년을 맞아 타법과의 제도격차를 좁히고 서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협동조합 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족 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강원, 부산 등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발족 선언문’ 전문이다.

사회연대 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발족 선언문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협동조합 공제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시작한다.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 가계빚은 1900조 원에 다다랐고, 금리 인상의 부담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0.75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디지털 전환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의 지표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서민생활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타개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문제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

협동조합 공제는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로 스스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제는 긴급한 삶의 위기에서 재정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간의 서로 돕는 상호부조 활동을 촉진해 소외, 배제, 차별이 아닌 포용, 연대, 공감으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한다. 한국사회의 고립과 외로움은 새로운 사회위험이다. 이를 해결할 마땅한 사회경제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공제는 서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17세기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전해왔다. 일하는 사람을 실직에서 보호하고 소비자가 질병, 사망 등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우며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아왔다. 해외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개별법 협동조합은 모두 가능한 제도가 협동조합기본법에서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다른 협동조합과의 제도 격차를 벌리며 협동조합의 발전을 늦추고 있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10년을 맞이한 만큼 협동조합 공제를 더 늦출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종을 알리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고 한국 국회도 만장일치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2만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했고 상호부조의 원리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정확히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또 다른 경제위기를 걱정하며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발표하는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모든 협동조합인의 염원을 담아 요청한다.

2022.11.14.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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