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집단소송…사이버보험‧공제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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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집단소송…사이버보험‧공제 탄력받나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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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집단소송법’ 발의,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에 방점
준비금 적립만으로 감당 어려워…관련 보험‧공제 활성화 전망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 보험과 공제시장에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 보험과 공제시장에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지지부진한 사이버보험 및 공제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 집단소송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등을 위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공개된 경우 집단소송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에 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나 소취하, 화해, 청구포기, 상소취하, 상소권포기 및 판결이 있으면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명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증권 관련으로만 도입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보험‧공제시장, ‘잠잠’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사이버보험) 및 공제 가입이 의무화됐다.

업종에 무관하게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영리 목적의 웹 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중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보유하거나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런데 의무화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준비금 적립 방식도 허용키로 하면서 관련 시장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고 시행에 맞춰 적합한 보험‧공제상품이 출시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다.

그간 없었던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생긴 사업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도 적잖은 부담이었다. 여기에 보험이나 공제 가입 대신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허용되면서 보험, 공제를 찾는 수요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커지는 민사 리스크, 시장 확대 기대

보험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상품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사업자가 피해자 보상에 있어 체감하는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효력이 생긴다.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별 보상액이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택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해커의 공격으로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태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회원 240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로 종결됐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들의 권익 주장이 수월해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개인정보를 보유, 활용하는 기업과 사업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매출액 800억원 초과인 사업자에 규정된 최소적립금액 10억원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험, 공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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