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화보법 개정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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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화보법 개정시 영향은?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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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외 자체 손해담보도 공동인수, 보험사 손해율 급등 전망
재보험 출재 증대, 정책성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조정도 제약 우려
지난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현장. 자료=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현장. 자료=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국회에서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분류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잦은 사고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물류창고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특수건물에 포함, 화재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손해보험사들은 걱정이 앞선다. 특수건물이 되면 법정 의무인 제3자 배상책임에 더해 건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담보까지 인수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특히 물류창고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고 단일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해당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전체 화재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재보험 출재 증가 및 화재공제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보법 개정안

화보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 해당 건물에 의무화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물류창고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는 대형사고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수건물과 특약부화재보험

특수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다수가 출입, 근무 또는 거주하는 특성 탓에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지정한 것이다. 

국유 및 공유건물, 학교, 학원, 병원, 숙박시설, 공연장, 방송사업장,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공장,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철도역사 및 역 시설, 실내사격장, 11층 이상 건물 등이 해당되며 전국적으로 5만여개가 존재한다. 

이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타인에게 사망, 부상 등 신체손해와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약부화재보험이다. 화보법 제4조(소유자의 책임)와 제5조(보험 가입 의무)에서 규정하며 미가입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건물 사용 제한까지 내려질 수 있다. 

소유자는 건물 자체 손해에 대한 보장을 부가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령상 손해보험사는 해당 계약의 체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위험물건 공동인수 도입

그러나 현실에서는 막대한 리스크를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 기준 5만747개의 특수건물 중 약 7%에 달하는 3623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화학공장이나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 위험이 큰 곳들이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인수를 도입했다. 위험성이 높아 개별 손해보험사가 꺼리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에서 인수, 각 회사에 배분하는 형태다. 

결과적으로 특수건물 관련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게 된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물류창고까지 이러한 계약 인수를 거절할 수 없는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특수건물 화재보험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물류창고 리스크 지속↑

현재 특수건물이 아닌 물류창고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하고 있다. 특약부화재보험과의 결정적 차이는 건물 자체 손해보장 여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신체, 재산피해만을 담보한다. 

법 개정으로 특수건물이 되면 물류창고 자체 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공동인수로라도 해당 계약을 받아야 하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고 내부 적재물이 많은 물류창고가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비교적 안정적인 분야로 평가됐다. 사고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 관련 규제도 강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도 많을뿐더러 매년 화보협으로부터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까지 받고 있다.

화보협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만166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2334건으로 전체 특수건물 대비 화재 발생률은 5.36% 수준이다.

반면 물류창고는 상황이 다르다. 같은 기간 물류창고에서는 7227건의 불이 났다. 건수는 적지만 심도가 깊다. 2020년 기준 특수건물 전체에서는 2486건의 화재로 약 1125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같은 해 물류창고에서는 1416건의 사고가 이보다 큰 1366억6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냈다.

더 큰 걱정은 이러한 물류창고의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1394건의 화재에서 발생한 재산피해 규모가 5652억30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9월 12일까지 1015건의 불이 났으며 피해액은 이미 1666억3000만원을 넘어섰다.

화재보험협회는 매년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화재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는 매년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화재보험협회

재보험 출재 확대 전망

손해보험사들은 특히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이후로 물류창고에 대한 문턱을 극도로 높였다. 단일사고로 4000억원대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전소한 대형화재였다. 이 여파로 대다수 회사가 물류창고의 신규 가입건을 거부하고 보험료 인상, 갱신 심사기준 강화 등을 단행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보험 출재가 급증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친다. 물류창고의 대형화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건물 자체 손해보장까지 담보할 여력이 없어서다. 리스크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화재보험이 포함되는 일반보험 분야에 규정된 보유한도 때문에라도 전부 보유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물류창고 화재보험의 재보험 역시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재보험사들 역시 이러한 리스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출재를 위해서는 높은 재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수입보험료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책성 의무보험으로 편입되면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웠던 보험료 결정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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