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드론보험협의체, 구성원 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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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드론보험협의체, 구성원 간 ‘동상이몽’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2.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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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산업 활성화, 보험업계는 수익성에 방점
개인용 드론보험 의무화, 기체보장 문제도 시각차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정부가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관련 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기조가 명확해 각 업계가 필요로 하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개인용 드론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드론업계는 기체보장담보 개발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안건을 배제키로 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10개 손해보험사와 보험 및 드론 관련 협회, 기관 등이 참여하는 ‘드론보험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서는 드론보험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드론보험이력시스템 구축, 표준약관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드론보험협의체 구성안. 자료=국토교통부
드론보험협의체 구성안. 자료=국토교통부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드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007건이었던 보험계약건수는 2021년 9738건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보험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해당 사안이 사업용, 공공용 드론에 한정됐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가입이 의무인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할만한 유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속해서 개인용 드론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기체 등록 및 신고, 교육 등 관련 규제가 엄격한 사업용, 공공용 드론에 비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보상에 대한 난항도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보험이 더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취미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가입 의무가 없으면 수요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소한의 수요 예측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상품 개발이 힘들뿐더러 어렵게 출시하더라도 소수의 가입자와 보험사에는 높은 보험료 부담, 손해율로 되돌아올 개연성이 크다.

드론 관련 업계에서는 기체보장에 대한 니즈가 크다. 하늘을 나는 드론의 특성상 사고 때는 상당 수준의 기체 파손이 수반된다. 하지만 현재 기체의 파손을 보장하는 담보는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내 특약으로만 존재한다. 일부 농업용 드론 외에는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기체보장담보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손해율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회사에서는 개발을 위한 심층 검토까지 진행하다 손을 들었다. 해당 담보로 인해 파생될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불안 요소로 꼽는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으로 기체 파손까지 보장하면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동차처럼 관련 사고 조사나 보험료 할증이 체계화된 것도 아니고 전손처리 후 잔존물 매각같이 보험사가 손해를 줄일 방법도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에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안건은 배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개인용 드론보험 가입 의무화, 드론 관련 업계의 기체보장담보 개발 의견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현재 사업용, 공공용 드론이 가입하는 보험은 별도의 표준약관 없이 각 보험사가 판매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드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전용 드론보험 개발도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축적된 데이터 대비 사업용, 공공용 드론의 활용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교육용으로 쓰이는 드론과 여러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드론, 군사 작전용 드론의 잠재 리스크는 판이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도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로 인해 보험이나 드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표준약관 제정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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