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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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2.09.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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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을 예견하는 다수 계약자의 단체인 법적 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기술적으로 계약자에 관한 위험을 종합평균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해야 한다. 또한 법적인 이유로서 모든 보험계약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해서도 통일된 계약을 사용하게 된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대량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그 내용을 정형화해 놓은 것이다. 많은 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약관을 통하여 미리 정해 놓은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의 합리화와 거래의 신속성을 꾀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화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험약관은 보험거래의 당사자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는 보험에 대해 전문적, 기술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며 당연히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계약자는 약관의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에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에 합의한 경우에 보험약관은 당연히 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작성하는 자이므로 그 내용에 스스로 구속될 의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액 등에 관한 합의만을 하고 그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상법 제638조의3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이 약관해석의 원칙으로 객관적 해석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약관 문언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분쟁이 첨예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소비자는 그 내용 형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교섭력 열위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그 자체의 한계라던지,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기능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을 고려하여 오남용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타당하지 않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보험계약자에게만 유리하게 오남용된다는 것은 결국 보험산업과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소비자보호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향상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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