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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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해 지원해야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9.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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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주유소 타격↑
폐업시 환경정화 비용 부담에 시설물 방치多
정부, 공제조합 설립 통해 자금지원 모색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정부가 주유소의 사업전환 및 폐업 시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1378곳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에서 신규등록된 주유소는 총 556곳인데 비해 휴폐업한 주유소는 총 3702곳이다. 특히 2021년에 전국에서 폐업한 주유소는 283곳으로 2017년 이후 매년 200여개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현황.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전국 주유소 현황.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반면 친환경적인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 중전기는 7만2105개, 같은 해 10월까지 구축된 충전소는 118곳에 이른다.

지난해 말 보급된 전기차는 23만1443대로 전년(13만4962대)보다 71.5% 증가했고 수소차는 1만9404대로 전년(1만906대)보다 77.9% 증가하는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기는 2021년 7만2105개로 전년대비 7917개 늘었으며 수소충전소는 118개로 전년대비 48개 늘었다.

이와 같은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관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하게 되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는 “주유소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크다”며 “서울 같은 경우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이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2%도 되지 않아 전·폐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가 폐업하려면 폐업신고 후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후 토양정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0평 주유소를 기준으로 시설물 철거비용 6300만원과 별도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1억3340만원(7000만원~2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정화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 전업·폐업에 드는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된 상태다.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에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주유소 사업전환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치된 폐업 주유소는 토양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고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경우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방치된 주유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비용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전·폐업 지원방안 중 하나로 인허가 보증공제(보험)을 제안했다. 인허가 보증보험은 석유판매업을 등록할 때 토양오염과 위험물 시설 철거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유소 전·폐업의 문제가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제조합을 통해 인허가 보증보험제도를 구축해 완충구조를 만든다면 사후 주유소 전·폐업 자금지원을 비롯한 차등적 지원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금융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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