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험사, 대규모 재난 발생시 피난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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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험사, 대규모 재난 발생시 피난지원금 제공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2.08.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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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 ‘특정비상재해 등 피난시 일시금 특약’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이 개인대상 화재보험인 ‘터프(tough) 주택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아이오이닛세이는 주택보험 가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로 인해 피난처로 대피했을 때 가입자의 손해유무에 관계없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정비상재해 등 피난시 일시금 특약’을 오는 10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난을 준비하거나 피난 중인 가입자들을 돕는 ‘터프 주택보험 앱’도 새로 제공한다.

우선 특정비상재해 등 피난시 일시금 특약은 보상지급대상이 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피난처로 대피하면 보험목적의 손해유무와 관계없이 1재해에 대해 1만엔(약 9만7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지급대상이 되는 재해는 풍수해, 지진, 지진·분화로 인한 쓰나미, 기타 분화재해 등이다. 풍수해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으로부터 ‘피난지시’ 이상이 발령되고 특정비상재해의 적용지구로 지정돼야 한다. 지진은 진도 6도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고 특정비상재해 적용지구로 지정돼야 한다.

쓰나미 중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이 포함되는 쓰나미 예보구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표돼 특정비상재해 적용지구로 지정돼야 한다. 분화로 인한 쓰나미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이 포함된 쓰나미 예보구역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표돼야 한다. 단 특정비상재해 적용지구로 지정되지 않아도 된다.

이외의 분화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피난지시 이상이 발령돼야 한다.

오는 10월 1일 이후 터프 주택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특정비상재해 등 피난시 일시금 특약이 보험 내에 자동 포함된다.

아이오이닛세이는 “방재·재해 감소가 주류가 되는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자연재해가 발생해 피난처로 대피했을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상을 폭넓게 제공하며 피난준비, 피난개시를 도와주는 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늦은 피난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피난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 재해대책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피난권고와 피난지시가 일원화되는 등 빠른 피난 실현을 위한 법 정비가 개정되고 있다. 또한 같은해 6월에 공표된 국토교통성의 ‘총력전으로 도전하는 방재·재해 감소 프로젝트 제2탄’에서도 주민대피가 중점 추진 정책으로 결정되며 방재·재해 감소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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