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불인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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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불인가 통보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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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수거체계·재정능력·조합원 등 정책기준 미달로 불허
태양광산업협회 “불공정한 세부기준 제시해 꼬투리 잡아”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환경부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추진하는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 사유는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협회가 제출한 태양광공제조합 설립 신청서에 대해 환경부가 18일 메일로 불인가를 통보했다.

신청서 내용 중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 문제 ▲재정능력·조합원 확보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 등이 정책기준에 미달돼 최종 인가를 불허한 것이다.

우선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의 경우 환경부는 2023년까지 전국 5대권역별 태양광 폐패널 수거지점을 운영하고, 2028년까지 시도별 1개소 이상 수거지점을 구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협회는 2028년까지 재활용업체(기관) 보관시설을 수거장소로 활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지역별 발생량 및 재활용업체 확보 상황에 맞춰 수거지점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협회가 제주권 태양광패널 재활용업체로 명기한 업체는 태양광패널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이며, 재활용업체 보관시설을 권역별 수거지점으로 활용토록 명시한 사업계획은 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은 임의계획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협회가 제시한 재정능력 및 조합원 확보에 대해서도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 신청안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의 경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회수 부과금을 크게 초과해 기업이 오히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10개의 태양광모듈 생산기업 중 가장 큰 1개 기업(태양광 총 생산량의 50% 차지)이 협회가 제시한 분담금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나머지 기업들의 공제조합 운영예산 조달을 위한 초기 분담금 규모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의 경우 환경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콜센터와 방문회수팀(철거반) 운영계획을 50% 분량의 추진개요만 제시해 구체적인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협회는 2019년 환경부, 산업부, 협회 간 MOU 체결시 약속을 뒤엎은 결과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타 공제조합 설립과정에는 없었던 엄격하고 까다로운 임의적인 세부요건을 제시했으며 회와 모듈 기업의 역량과 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자신들이 의도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2023년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기에 미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제야 모든 시스템과 재정구조를 완벽히 갖춰야만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가 보낸 공문에서도 협회가 제출한 제안서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회를 다른 쪽에 주겠다고 명시하는 등 환경부 산하 기관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불허조치와 관련해 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태양광패널은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기존 EPR 대상 품목과 달라 새로운 회수·재활용 체계가 필요하므로 공제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요건별 세부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는 포장재·전기·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기업에 판매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면 스스로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에도 2023년 1월부터 EPR이 적용되면서 공제조합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재활용 분담금을 태양광공제조합에 내면 공제조합은 태양광 폐모듈을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제공한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수입기업은 1㎏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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