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금융소비자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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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금융소비자 ‘꿀팁’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2.08.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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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 관련 꿀팁을 살펴봤다.

먼저 저신용·저소득층은 다양한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민대출상품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와 2000만원까지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등이 있다.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금융교육을 받으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시 500만원까지 추가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채무조정 지원제도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진, 급여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상태가 좋아져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해도 금융소비자 10명 중 8명은 금융회사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은 2019년 32.8%, 2020년 28.2%, 2021년 26.6%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공개된다. 금융회사별 신청·수용건수와 감면액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한편 금리인상기에는 보험 해약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해약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라는 말이 맞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청구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약공제가 있다.

해약자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잔존의 계약집단의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해약에 대비해 보험회사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환금이 용이한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므로 수익률이 떨어지며 중도해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그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해약 후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가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해약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대출과는 달리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에서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개념으로 일부 수수료만 내고 찾아갈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와 확실한 담보로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긴 하나 연 6~7% 가량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외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특약 등을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유니버설보험 같이 보험료 납입이 유연한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등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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