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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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와 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19.09.09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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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자는 정확하게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까?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상조회사에서 계약유지를 위해 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만기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조회사는 폐업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만기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32년6개월까지 설정하여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조서비스는 장례진행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므로 사전에 일정기간 동안 적은 금액을 분할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982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도 역시 급증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한국상조공제조합 23개사, 상조보증공제조합 19개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상조회사는 총 86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들 상조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체적인 상조공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문제점으로 우선, 계약 체결시 정보제공의무를 들 수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상조서비스계약은 장기계약이며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 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상조회사의 정보제공의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계약체결단계에서 추후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사업자가 제공할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에서도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계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모집인, 전자거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3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당연히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에게 제시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납입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단기간 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납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 기간 이후에 상조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할인해 주는 것이 추가비용 지급 논리에 합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문제점 이외에 전체적인 상조공제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먼저, 소관부처의 감독여력 및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최근 상조회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공제업무에 대한 규제, 감독이 소수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정책업무와 검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관리와 감독체계도 미흡하다. 건전성규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주무부처 감독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실경영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체계적 위험관리에 대한 규제나 감독 부재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조서비스 소비자보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상조서비스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줄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상조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례서비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조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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