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 공제보험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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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공제보험 개발 필요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9.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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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사고위험커 기존 보험사 상품개발꺼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산업 급속한 발전 전망
전남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지정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중
규제자유특구 활용한 공제상품개발 필요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e모빌리티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e모빌리티관련 각종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모빌리티에 관한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사업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e모빌리티 산업은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서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의 e모빌리티 주 실증사업무대가 된 영광군의 e모빌리티 연구센터 전경

e모빌리티란 'Electric Mobility'를 뜻하는 말이다. 기존 승용차와 달리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뜻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 미세먼지, 탄소배출 등으로 더 작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e모빌리티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세계최초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강원도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 심의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e모빌리티산업은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e모빌리티관련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의하면 e모빌리티와 관련한 "실증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e모빌리티관련 상품출시를 꺼리고 있다. 만들어봐야 수익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모빌리티 관련 각종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공제보험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규제자유특구 내 e모빌리티 실증사업자를 중심으로 공제상품을 만들어 책임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높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남의 e모빌리티관련 실증사업자들은 기존 e모빌리티관련 보험사의 취급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상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 신성장산업과 황재필팀장은 "실증사업자 책임보험 관련하여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업무협약 체결후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강원도는 지정을 위한 2차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실증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관련하여, 해당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청 e모빌리티 관련 담당 장재명 주무관은 "e모빌리티 규제특구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수석연구원은 “기존 보험사들이 e모빌리티 상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면 당사자인 사업자들이 자체 공제상품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규제자유특구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란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하여 집중 육성하는 특별 구역을 말한다.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기 이륜자동차''농업용 전동운반차' 등에 기반한 e모빌리티 관련 산업은 ​기존 자동차 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모빌리티 관련 사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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