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코로나19 사망시기에 따라 사망보험금 달라진다?
상태바
[재밌는 보험이야기] 코로나19 사망시기에 따라 사망보험금 달라진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5.0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1급→2급 감염병으로 하향
생명보험, 감염시기에 따라 사망보험금 ‘반토막’
손해보험, 감염병 등급여부와 관계 無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김 모씨(53)의 어머니는 지난 3월 중순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올해 여든이신 김씨의 어머니는 기저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 김씨의 어머니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결국 4월 3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슬픔에 잠겨있던 김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 한 생명보험사의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발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되며 사망보험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보험금액의 액수를 따지고 있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으나 비용 차이가 커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문의했다. 이 경우 김씨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생명보험업계는 사망을 재해사망과 일반사망 2가지로 구분해 다르게 보장하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장이 대상이 되는 재해에 1급 감염병이 포함된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생보사도 이를 재해로 인정해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서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을때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는 2억원의 재해사망보장금을, 2급 감염병일 때는 1억원의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위의 김씨 같은 경우 얼마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까? 김씨는 1급 감염병 기준인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걸린 시점은 1급 감염병이었을 시기로 감염병 등급 하향 이후 사망해도 보험사는 이를 재해사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코로나19 감염시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손해보험사들은 사망을 상해사망과 일반(질병)사망으로 구분한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발적이며 외래적인 사고라는 조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코로나19는 외부의 원인이 아닌 내부의 질병으로 분류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