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유공제사업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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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유공제사업 전면시행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9.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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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및 운용 능력 있어야 진정한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보유공제 사업으로 “영업배상책임공제” 및 “해외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추가하여 운용한다고 9월2일 밝혔다.

보유공제 사업이란 상품설계 및 개발, 판매, 사고처리, 보상 등 모든 사업과정을 공제조합이 직접 처리하는 사업운영 방식을 말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 사업시행 결의 다짐.
사업시행 결의를 다지고 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7년 8월1일부터 보유공제 방식의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 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용규 이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선진 일류공제조합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가지 실천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보유공제로 추가된 상품은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영업배상책임공제”와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해외근로자재해공제”상품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는, 손해보험사와의 단순 제휴만을 통해 판매해오던 ‘판매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보유공제’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조합원사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사고발생시  보상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조합원사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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