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기후변화에 취약…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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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기후변화에 취약…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4.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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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학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리스크 및 취약성’ 포럼 개최
최진용 서울대 교수, “태풍, 가뭄 등 기후변화로 농수산업 타격 심각”
허연 중앙대 교수, “농수산 등 기후변화 민감산업에 국가재보험 도입 필요”
최진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기후리스크관리 TF’ 포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 리스크 및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코리안리
최진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기후리스크관리 TF’ 포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 리스크 및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코리안리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간 대설, 한파, 태풍, 폭염 등 다양한 기후 리스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 양식업 등 농수산물 피해가 급증한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리스크의 정책 반영, 국가재보험을 통한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코리안리와 함께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세미나실에서 ‘기후리스크관리 TF’4월 월례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 리스크 및 취약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최진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12년동안 대설 및 한파, 태풍, 폭염, 우박, 가뭄, 이상저온 등 기상 이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농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 저하, 피해발생, 환경 변화 등 전통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 기온상승, 강우일수 변화로 인한 작물·가축 ‘생산성 저하’, 온도상승으로 인한 가축질병,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 폭염으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등 환경변화를 야기한다.

기후상승, 강수량 증가에 따른 농업용 호소 수질 저하,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농기계 활용 저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저산소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 등 새로운 리스크도 대두되고 있다.

최 교수는 “농업분야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으로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따라 5년 주기의 취약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영향 및 취약성이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허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자연재해 피해구제 방법으로 국가가 재보험(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장하는 ‘국가재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허 교수는 “보험은 보상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재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 개별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민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농업분야의 국가재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농작물, 가축, 시설물 피해를 지원하며 재해보험 보험료의 50% 내외가 국비로 지원(지자체별 30~50% 지원)된다. 지난 2020년 예산은 약 3527억원으로 공무원, 이·동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가의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조사가 이뤄진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보험료로 50%가 지원된다. 소, 말, 기타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가금류 등 각종 질병과 화재, 풍수재, 설해, 폭염 등 재난 사고로 사망 또는 긴급 도축된 경우 보상해 준다.

가축사체잔존물 처리비용도 담보해준다. 단 소, 말, 사슴, 양 등 기타 가축은 가축전염병 보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도 금액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 95%까지 보상한도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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