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사업손실시 국가 보조 못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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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사업손실시 국가 보조 못받을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4.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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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앞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사업손실이 발생해도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직원공제회 사업손실 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결손까지 국가가 보조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반면 교직원공제회법처럼 공제회에 관한 별도 법률인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현재 사업결손을 국가가 보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군인공제회법은 제15조 자본금 조항의 2항에서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공제회법도 마찬가지로 제17조 자본금 조항에서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또 다른 주요 공제회인 행정공제회에 관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도 국가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을 보조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제17조 재정 조항에서 공제회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법이 다른 공제회법과 달리 결손 보조 조항이 삽입된 것은 법인의 성격이 다른 점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법제처의 교직원공제회법 해설에 따르면 기타 공제회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교직원공제회도 특수법인이긴 하지만 그 성질이 민법상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설명돼 있다.

조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법 제정 이후 군인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등과 비교했을 때 결손금 국고보조는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회 보호·육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직원공제회의 재정이 견실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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