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공제조합 설립 두고 협회 vs 환경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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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공제조합 설립 두고 협회 vs 환경부 ‘갈등’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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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태양광 폐모듈 EPR 시행...대책 없어
협회, “운영 주체 결정 및 시범사업 준비 서둘러야”
환경부, 세부설계 미흡 이유로 공제조합 인가 보류
일각에선 “공제 사업자 내정된 것 아니냐” 뒷말도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내년부터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모듈이 쏟아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바람을 타고 2002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태양광 모듈이 20년의 수명을 채우고 되돌아오는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폐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EPR 시행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도 실행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태양광 제조업체가 속해있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공제조합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폐모듈 EPR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검토 후 올 상반기 이내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겠다는 의견이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 988톤에서 2028년 9632톤, 2033년 2만8153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20년의 수명이 지난 올해부터 폐모듈 발생량이 급증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비해 2023년 태양광 폐모듈에도 EPR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PR제도는 제조업자에게 폐모듈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제조사 95%, 태양광공제조합 설립 찬성”

태양광 폐모듈은 2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과는 달리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사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2033년까지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80%를 재활용하면 3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지난 2019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태양광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 2020년 12월, 2021년 6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업체가 95%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통해 태양광 재활용시스템 구축시 모듈 재사용 사업화, 재사용 모듈 인증 연구개발, 모듈 재사용률 향상, 재활용 신기술 개발·적용을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조합 정관도 만들어져 있고 모듈사, 회원사를 비롯해 조합원들 구성도 완료된 상태다”라며 “EPR제도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실증사업 등 준비를 하기 빠듯한데 환경부는 하루빨리 운영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느긋한 환경부, 하위법령 입법예고도 안 해

EPR제도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공제조합 설립에 앞서 태양광 폐모듈 EPR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EPR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입법에 착수하고 운영 주체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 폐모듈 EPR를 전자제품 EPR에 추가하지 않고 별도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마치고 올 상반기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주체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태양광업계는 환경부가 운영주체를 전자제품공제조합에 맡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자제품공제조합은 “현재 환경부로부터 태양광 폐모듈 EPR에 대해 별도로 들은 사항은 없으며, 이를 위해 조합 내부에서 준비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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