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역다툼 표적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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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역다툼 표적 되다
  • 김요셉, 김장호 kgn@kongje.or.kr
  • 승인 2019.08.26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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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율 및 보증범위를 놓고 건설공제조합과 마찰
업무범위를 놓고 타 공제조합 조합원 가입시켜
타 공제조합 설립에도 반대로 차질 빚기도
공정경쟁 시장질서 위배 지적
법령상 통제장치 필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업역다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및 공간정보공제조합(가칭) 등과 업역 다툼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저가 보증수수료 및 보증범위를 놓고 타 공제조합과 마찰을 빚거나, 타 공제조합의 조합원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타 공제조합의 설립에도 일단 반대를 함으로써 공제조합간의 업역 타툼에서 공적이 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 수주사업을 포함)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공제 및 융자 등을 공제사업 사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후 법의 개정 취지와 어긋나게 업역을 이탈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지 않은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일어, 이로 인해 소관부처인 산자부까지도 감독부실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현재도 노반시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포함하여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순수 시공분야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왜곡이다. 용역의 특성상 설계와 감리 등 낮은 위험을 수반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건설시공분야 보다 낮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순수 건설공사의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낮은 보증수수료가 누적되어 구조화될 경우, 추후 보증사고 발생 시 원할한 보증채무 이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산업분야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또한, 산자부 산하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저가 보증수수료를 통해 고위험 보증을 인수하여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감독하의 여러 공제조합과 달리 이에 대한 법령상 통제 장치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인, 국토부 감독하의 건설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 유지와 수수료산정 등 필수감독 사항이 국토부 고시인 감독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자부 감독의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전혀 감독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마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건축사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간정보공제조합(가칭) 등과의 업역다툼 마찰로 확장되고 있어, 건설산업 전 분야의 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갈등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갈등의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모호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업역 정의와 이에 편승하는 관계 조합의 과도한 영업행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건축사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증서 발급기관은 건축사공제조합이 유일하지만,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손해배상공제증서를 발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고, 이로 인해 건축사공제조합의 업역을 침해함으로써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도 업역다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용역' 대상 공제조합의 주된 사업 주체가 당연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보다 축소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만든 공제조합에 정작 해당 용역사업자 태반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인데, 이와 같은 절름발이 법률이 공제조합간 다툼의 조정관계에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국회를 통해 있었지만, 법개정이 4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현재 사업개시를 준비 중인 공간정보공제조합(가칭)과도 업역다툼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5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과당 경쟁으로 상호부실화 및 동종의 공제사업 중복투자 등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공간정보 공제조합의 설립을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공간정보공제조합(가칭)을 운영하는 주체인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분리된 전문업종으로 독자공제조합의 업무 영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스스로 인정하듯 사업자 중 측량 및 지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공제조합의 상호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의 정의가 타 산업 걸쳐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계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공제조합 간의 경쟁에 대해서,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수석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제조합간의 공정한 경쟁은 서로 성장하고, 조합원에게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이 분야 업역다툼은, 책임의 소재를 떠나 공제조합 존재의 본래 취지를 잊은 면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의 자조와 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각법과 그에 따른 공제조합은 그 존립이유가 사라진다. 산업을 해치는 이러한 관계는 공제조합들의 성장세와 현재규모,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다." 라면서 "관계된 제 부처의 조정과 공제조합들의 원칙에 따른 조합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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