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2021 대한민국 공제대상’서 올해의 공제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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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2021 대한민국 공제대상’서 올해의 공제기관 선정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1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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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늘려 단체상해보험 가입인원 10만명 늘려
목돈수탁저축·이벤트 등 회원지원사업 진행
윤국상 홍보마케팅팀 과장, ‘올해의 공제인’ 선정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21 대한민국 공제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공제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오세문 한국공제신문 회장, 올해의 공제인으로 선정된 윤국상 사회복지공제회 회원지원본부 홍보마케팅팀 과장,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사진=홍정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21 대한민국 공제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공제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오세문 한국공제신문 회장, 올해의 공제인으로 선정된 윤국상 사회복지공제회 회원지원본부 홍보마케팅팀 과장,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사진=홍정민 기자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21년 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 대한민국 공제대상’ 올해의 공제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공제대상은 한국공제신문이 제정한 상으로 올해 1년간 각 분야에서 공제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제기관을 선정하고 기념하기 위해 신설됐다. 공제, 보증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우수기관을 발굴해 노고를 가리고 공제업계 외연 확장에 기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올해 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와 협의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해 지난해 14만명에서 10만명이 증가한 24만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10억원의 국고예산을 보조받았다.

이외에도 올해로 설립 10년 차를 맞이해 공제회는 목돈수탁저축 출시, 고금리 저축 이벤트 진행, 힐링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회원직영콘도 숙박비 지원 등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했다.

특히 올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통해 누적 자산 1000억원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의 공제인’으로는 윤국상 홍보마케팅팀 과장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윤 과장은 ‘지자체 공제보험 참여 기획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지자체와 협력해 단체상해보험 24만명을 달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시설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 1만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줌으로써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를 믿고 참여해주시는 회원,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올해의 공제기관으로 선정돼 2021 대한민국 공제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공제회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했던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오세문 한국공제신문 회장은 “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렸을 뿐 아니라 상품 개발과 이벤트 등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올해의 공제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종사자들과 회원들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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