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역차별 막아"
상태바
풍수해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역차별 막아"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12.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금,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재난지원금으로 차액 지급
경제 취약계층, 보험료 전부 지원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경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풍수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역차별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가입된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며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으나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19.46%로 2017년 22.06%보다 2.6%P 감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라며 “이 법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풍수해 보험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