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 등 금융혁신분야 진입속도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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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등 금융혁신분야 진입속도 빨라질 듯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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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간담회서 밝혀
감독당국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
인·허가 거부권 근절, 익명신청제도 도입
검사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면책신청제도 도입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금융감독혁신안이 발표됨에 따라 인슈테크 등 금융혁신분야 진입속도가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금융감독으로 혁신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全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완화 등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全단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겠다"면서"무엇보다,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 서류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삭제・구체화 하는등 금융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부위원장은 ‘영업단계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정비하고, 신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면서”금융권이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감원의 검사에 대해 손부위원장은 ”검사의 기준・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사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규정화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재단계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현행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권이 혁신산업을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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