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징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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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징수근거 마련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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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지침의 수수료 부과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운영지침이 수요기관으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이후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돼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재유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조달 사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대가로써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를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유사기관의 조달시스템 이용료 징수 입법례가 있기 때문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산 47조원, 회원 85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제기관이다. 교사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금저축상품 등 공제상품과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따라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등에게 이용료를 징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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