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공제회 별도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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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공제회 별도 설립 필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10.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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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와 별도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지방자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행정공무원의 순수 상호부조단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직의 일반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할 경우 공제회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공제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행정공제회의 일반회원은 29만267명(2020년말 기준), 무기계약직(청원경찰 포함) 11만7652명(2019년말 기준)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가입 현황(2019년말)                 (단위 : 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가입 현황(2019년말 기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행정공제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행정공제회는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순수 상호부조단체로 정부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어왔다는 점에서 현 회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11만여명이 행정공제회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될 경우 회원 증대에 따른 회비 수입 증가 효과가 있으나, 회원의 단기 급증에 따른 회원복지서비스 이용 경쟁 심화 등 기존 구성원과 공제회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공무직근로자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별도 공제회 설립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행정공제회의 일반회원 자격을 ①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②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공제회 임원 및 직원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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