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기초진료 보장, 반려동물진료보험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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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기초진료 보장, 반려동물진료보험 도입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10.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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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진료비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동물도 사람의 건강보험과 같은 기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예방 및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에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입률은 약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법안은 농식품부장관 소속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고, 보험목적물을 고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반려동뭉진료보험의 목적물로 개나 고양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농식품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목적물(반려동물진료보험이 진료비를 보장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진료범위에는 기초의료항목이 포함됐다. 예방접종, 구충제투약, 건강검진, 중성화수술과 그 밖에 반려동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법안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과 유사하다. 소 사육농가가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에 가입하되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한 조사·연구활동도 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연구하고, 질병·진료비·반려동물 질병 발생현황 등과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정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동물을 사람의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의 학대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붇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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