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인정보보호 공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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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인정보보호 공제상품 출시!
  • 홍순운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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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참여, 공제상품은 SW공제조합이 유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따른 것...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최진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상품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을 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 출시와 관련해 “조합의 공제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보험료에 비해 10% 정도 저렴한 공제료, 보험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확실한 지급보장, 전용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가입절차가 가장 커다란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이 일반 보험료에 비해 10% 정도 저렴한 공제료를 내게 된 데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최종 보험료나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출시에 앞서 이미 지난 6월에 KB손해, 삼성화재, DB손해 등 3개 손해보험사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시스템까지 구축해 의무가입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SW공제조합 부이사장 임차식(왼쪽부터 3번째), KB손보 대표이사 양종희(왼쪽부터 2번째), 삼성화재 및 DB손보 임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SW공제조합 부이사장 임차식(왼쪽부터 3번째), KB손보 대표이사 양종희(왼쪽부터 2번째), 삼성화재 및 DB손보 임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대부분 보험상품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해서 직접 보험청약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상품은 사이버상에서 공제료 견적 조회, 가입신청, 공제료 납부 등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제상품을 출시한 SW공제조합은 1998년 소프트웨어산업법에 근거해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자금으로 설립됐고, 20여년간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한국신용평가(주)의 기관평가에서도 AA등급을 획득한 법정 특수법인이다.

한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 도입되었으며, 업종에 관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모바일 상에 웹사이트·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를 법정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법정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최저금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상품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이므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상품 출시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제상품으로는 이번에 SW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상품이 유일하다.

조합 관계자는 “법정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SW공제조합의 공제상품 출시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들은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이나 공제상품 가입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SW공제조합 홈페이지(www.ksfc.or.kr)에서 미리 공제상품 견적조회를 해 보는 것도 최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관련문의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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