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출산·육아급여 지원하는 부모보험법 발의
상태바
김미애 의원, 출산·육아급여 지원하는 부모보험법 발의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9.1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임금성 급여방식이다. 실제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돼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돼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부모보험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3개월)’ 및 ‘육아급여(2년)’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약 47만명이었으나 지난해 27만2300명에 그치며 10년만에 출생아 수가 대략 절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1년 기준 1.24명에서 2020년 기준 0.84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 0.78명, 내년 0.72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