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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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해야”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05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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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보험의 유사형태로 인식, 개선 필요
공제 관련 법제도 도입 필요
재공제제도 법제화를 통해 보유공제 확대해야
공제 전문인력 양성 및 과학적 공제료 계산 등 필요

국내 공제제도가 많은 변화 발전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법제도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반인도 공제와 보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공제를 보험의 유사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제가 산업의 한 분야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이사장 역임, 보험관련학과 대학교수 역임 등 우리나라 공제보험분야의 산증인이라고 평가받는 양희산교수를 만나봤다

 

<인터뷰> 양희산 교수

양희산 교수
양희산 교수

-공제의 정의는 무엇인가

"상부상조의 정신하에 동질 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급부를 매개체로 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공동 준비 재산을 마련, 재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제와 보험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효익을 가진다.
공제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상부상조 정신을 의미할 수 있다.

공제료를 받고 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공제사업이라 의미한다."

-공제와 보험의 차이점을 말해 달라

"보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공제는 원칙적으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제의 대상으로는 협동조합원, 노동조합원, 지역별 조직·단체, 공·사법상의 단체 등 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은 주식회사 형태로 유한 책임을 가지지만, 공제는 조합의 형태로 조합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무한 책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보험의 목적이 영리추구에 있다면 공제는 비영리 성격을 가진다.
보험의 경우 가격 산정 시 영리성을 가장 우선시한다.
공제는 상품의 내용을 조합원요구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즉, 공제는 공익과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조정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공제는 이익 배분을 공적사업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관련 적용법규 측면에서 보면 보험은 상법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공제는 민법과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초자산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보험은 자본금이 기초자산인 반면 공제는 출자금, 회비, 정부재정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현재 공제산업의 현황과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현재 국내에 117여 개 공제기관이 있다. 공시로 확인된 공제료 규모를 보면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연간 약 2,200억 원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300억 원 규모 등이다. 총자산 규모를 보면 건설공제조합이 약 6조8,650억 원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약 5조 원, 전기공사공제조합 1조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면을 보면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건설공제조합이 1,426.7%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084.7%로 그다음을 이었다.
보험사 전체 평균 273.9%와 비교하면 견실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제설립의 과정을 보면, 1937년 일제강점기 수협공제가 시초이며, 경제발전 단계별로 공제회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는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한국해운조합이 설립되었다. 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는 농업과 건설, 경공업 발전 시기에 맞춰서, 농협공제, 건설공제, 지방재정공제, 조선공업협동조합공제 등이 설립되었다.
경제개발성장기인 70~80년대에는 택시공제 등 자동차 관련 공제가 만들어졌고, 교직원공제, 대한의사협회공제 등 전문인공제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또한, 전기공사, 전문건설, 자본재공제 및 정보통신공제가 만들어졌다.
경제개발도약기인 9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공제가 주를 이룬다. 학교안전공제, 어린이집안전공제 등이다. 이시기는 또한 권역별공제와 소득보장공제도 나타났다. 소프트웨어공제, 폐기물재활용공제 및 과학기술인공제, 노란우산공제 등도 설립되었다.
2010년 이후는 주로 경제개발 성숙기로, 복지 관련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었다. 사회복지공제, 의료배상공제, 공간정보공제 등이 설립되었다.

특이한 점은 경제성숙기에 나타나는 일자리감소에 따른 일자리공제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제산업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공제를 보험 유사제도로 분류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
공제회를 만들려면 민법과 특별법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보험계약법상의 공제조항이 딱 한 줄 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공제를 보험의 유사한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자체 법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공제가 활성화되려면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합원 및 사회구성원이 요구하는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적인 공제료 계산이 이뤄져야 합리적인 구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공제 전문인력 육성이 앞으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국내 공제회는 직접 공제상품을 만드는 보유공제비율이 현저히 낮다.
일본만 하더라도 재공제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대부분 보유공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사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공제제도를 법제화해서 공제회가 자체 상품을 개발하여 조합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본다. 재공제 제도는 공제회의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이는 리스크관리 뿐만 아니라 재무적 편익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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