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공제조합, 근로복지공단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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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공제조합, 근로복지공단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합류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8.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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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구상권 협의 조정기구인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위원사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출퇴근 등 이동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분쟁 조정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늘어나는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 및 조정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2018년 5월 출범한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에 화물차공제조합이 참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위원회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 3개 자동차공제조합 등 15개의 위원사가 소속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차공제조합이 참여하면서 구상금 소송을 4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중재 및 조정이 진행되면서 교통사고 등 각종 분쟁이 소송까지 가기 전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 설립 전이던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소송 전 합의 건수는 14%, 합의금액은 81% 늘었으며 소송 건은 25.8%가 줄었다.

화물차공제조합은 △본부의 지역에 대한 협의조정 지원 강화 △구상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공유 △구상금 청구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통한 합의조정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화물차공제조합이 합류해 대부분의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구상금 분쟁을 해결한다는 위원회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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