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 보험처리 안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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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 보험처리 안되는 경우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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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안 탔다면...대리운전 보험으로 보상 불가
대리운전 보험이 있어도 차량 수리비만 보상가능
사고 피해자 발생시 1차 책임은 차주에게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주말에 골프약속을 잡은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해 일일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처음 골프장에 갈때는 A씨가 함께 탑승했으나 돌아오는 일정에는 사정이 생겨 동승하지 못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 출발했던 위치에 다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해 돌아가는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 업체는 B손해보험사의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B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반적으로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리운전보험은 차량 수리비만 보상된다. 만약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차량 주인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일단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주의 보험보장 범위가 초과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대리운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이동만 요청하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되기 때문.

탁송은 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차량 이동을 위해 대리운전자를 요청할 때는 업체가 탁송 특약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업체에 탁송 특약에 가입된 기사를 보내달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피해자는 대리운전자와 차주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주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한 후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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