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가능’, 레벨3 자율주행차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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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가능’, 레벨3 자율주행차보험 나온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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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내년 초 출시 목표로 개발 착수…자율차 보험시장 선점
금융위,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해 자율차 보험 범위 넓혀
손보업계, 아직 시기상조...“상용화 추세 봐야할 것”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보험업계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연구 개발이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레벨3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지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를 뜻한다. 돌발상황에서만 운전자가 주행하면 되고 그 외 주행 시간에는 시스템이 앞차를 추월하거나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자율주행차량은 모두 레벨2 단계다.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지만 운전은 사람이 해야 한다.

현재 개인용 레벨2 자율주행 자동차보험 상품은 손해보험사에서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긴급제동·경고장치 및 차선유지·경고장치에 대해서 할인 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레벨3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제작한 시험용 차량에 한정해 삼성화재가 2017년, 현대해상이 2018년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보였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특약은 배상책임 보장으로 대인2 및 대물을 담보한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 및 피보험자의 운행기록장치 보관·제공 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

이 전용특약의 보험료는 시스템 결합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만큼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율주행 사용차 전용 특약 상품을 개발을 위해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까지 보험 영역을 넓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차에도 기존의 운행자책임 및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율주행시스템 하자가 사고 원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시행한 보험사나 보유자가 제작사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레벨2 차량보다 불확실성이 높기때문에 기존 보험료보다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삼성화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용 자율차 보험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처리의 핵심은 과실 유무 및 비율 판단인데 자율주행차는 변수가 다양하다”며 “가령 센서나 통신 등의 오류나 해킹으로도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기존 운전자 중심보험과 달라 일단 상용화 동향을 봐야 구체적인 상품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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