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공제기관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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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공제기관에도 적용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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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한달, 보험업계 혼란...설명의무多 불편
유튜브, 블로그 등 SNS 영업 차질 심각...명확한 가이드 만들어야
공제업계에선 신협만 금소법 적용...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수도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보험업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자보호장치가 늘면서 상품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제업계에도 금소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산하인 신협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수협, 새마을금고 등)를 비롯해 공제회 근거법령에도 관련 내용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보험업계 변화와 공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해봤다.

혼돈의 보험업계 “약관 설명하다 지친다”

금소법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의미한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며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후 보험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설명의무와 허위·과장광고 금지 부분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때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 금소법 시행령에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상품가입확인서, 약관 등을 반드시 설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모두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업계에서는 금융상품의 성격이 강한 연금보험 등이 금소법 적용 대상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자동차보험 등 소멸성 상품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A보험설계사는 “금소법 이후 전보다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보험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매년 반복해야 한다면 설계사 뿐아니라 고객 불만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허위·과장광고 금지 조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속속 전환되는 가운데, 블로그 유튜브 등 SNS로 영업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타격이 크다.

기존에 업로드했던 게시물까지 다 살펴보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면 전부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금소법 위반 행위로 지목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B보험설계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블로그나 유튜브는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끌 수 있어 일반적인 광고와는 다르다. 모든 광고가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공지됐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며 금소법 광고부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검토를 요청했다.

‘보험’과 비슷한 공제상품, 금소법 적용 예외?

금소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상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보장성상품은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보험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기타 보장성상품으로 입법예고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만 별도 법률에 의거 규율되는 공제는 적용되는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서로 달라 공제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라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신협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수협, 새마을금고 등)에는 금소법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위원회 산하인 신협만이 금소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외에는 감독·관리 기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과 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한다.

감독권도 차이가 있다. 농협·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포괄적으로 감독한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졌으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 외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현 감독·제재 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규제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거 법률과 주무부처가 다른 공제를 일률적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소법에 공제상품을 포함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제의 근거 법령에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입법화하거나 준용토록 하는 간접적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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