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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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개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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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조합 보상 담당자 대상
3월 12일 온라인 교육 진행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육운공제 관련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에 나섰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은 공제조합 대물 보상 담당자들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제고를 위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공제조합 2~5년차 대물보상 업무 담당자 50명 내외이며, 교육내용은 ’분쟁심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비정형 사고 과실비율 결정사례’ 소개다.

오전에는 ‘분쟁심의 제도에 대한 이해’ 편이, 오후에는 ‘비정형사고 과실비율 결정사례’에 대한 교육이 이어진다.

오전 강의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김경렬 변호사가, 오후 강의는 박문석 전문역이 맡는다.

오전 강의에서는 ▲과실비율 분쟁심의 제도 안내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 요령(분심위 심사자 관점) ▲과실비율 변경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이 중점 강의된다.

오후 교육은 ▲비정형사고 과실비율 기준 해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사례(사업용 차량 등)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은 12일에 실시되며, 모든 교육생은 자택 및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기타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교육파트(02-6101-1616, 1628)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 민원 중 손해보험에 대한 민원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과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교육의 목적이 공제조합 보상 업무 담당자들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 제고에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스킬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손해배상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 일정표. 자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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