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및 운영위 개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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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및 운영위 개편” 발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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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협회장 및 이사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하고, 지점수 축소,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 축소 등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태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을 반드시 가입(의무사항)해야한다.

이에 따라 3개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건설사업자들 또한 경쟁력 강화 및 잠재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에 분주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토부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하다는 평가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에 반해 임직원들의 금전적 혜택이 과도하고 투자 효율 등이 성과지표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가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지점개편(축소)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성 제고 등 경영혁신 방안을 준비했다.

지점개편안은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금년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2.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2.2월 28개로 축소하고, ‘25.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한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금년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3.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성과급, 복리후생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합리적 수준(‘22년은 매출액의 0.3%, ’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역을 기록하며 ‘25.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건설공제는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억원→17.4억원(▵50%)으로 감소 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하여 ‘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의 투자효율성도 손을 본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투자수익 측면에서 타 연기금 대비 수익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은 수익률 11.31%, 공무원연금은 8.36%인 반면, 공제조합 수익률은 2∼4% 대로 나타났다.

이에, ‘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년 2%에서 '21년 25%, '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문공제,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이다. 운영위원회 개편은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이다.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 경우 현행대로라면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하게 돼,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이 생기게 된다. 이를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은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공제 71.3%이다.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사장에 대해서는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 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이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제조합의 개혁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개정을 거쳐 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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