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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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손본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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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앞두고 감독규정 개정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 중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이 의료시설을 과다 이용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과잉진료 행위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법 감독규정 일부변경을 예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제다. 앞으로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인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1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한 급여‧비급여 분리도 진행된다. 현행 실손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체 지급보험금(급여+비급여) 위주로 손해율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앞으로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가입 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바뀐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 진료형태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급여‧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손해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가입자에게 할증 적용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던 가입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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