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맹견 소유주, 올해부터 ‘의무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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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맹견 소유주, 올해부터 ‘의무보험’ 가입 필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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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주 2월, 옥외광고사업자 6월부터 의무보험 적용, 미가입시 ‘과태료’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올해부터 옥외광고사업자와 맹견 소유주는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의 중복 계약체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이용규정 미준수나 음주운전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무보험으로 바뀌는 규정들을 살펴봤다. 

올해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옥외광고법 제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1항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20조1항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6월 10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주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 시 8000만원,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을 물어서 피해를 입힐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시 시·군·구청장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오는 6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는 최대 5000만원, 모집종사자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이용 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경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또는 2인 이상 탑승 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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