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공제조합 설치 규정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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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공제조합 설치 규정 만들어진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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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시행 근거가 되는 공간정보공제조합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영위를 위한 ‘공간정보 공제조합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공제조합의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설치를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지도‧감독 의무 사항을 신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설립 할 수 있고,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과 고용인의 재해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영위를 위한 공간정보 공제조합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제조합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공영역, 산업, 생활영역 등 분야를 넓혀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같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서비스된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산업이다.

또한, 공간정보서비스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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