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규모기업공제, 소득세와 상속세가 절세되는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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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규모기업공제, 소득세와 상속세가 절세되는 공제부금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1.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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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국내 공제기관들이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에 고민하는 가운데, 일본의 소규모 기업공제 상품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개인사업주나 임원이 폐업이나 퇴직에 대비해 적립하는 것으로, 공제부금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돼 가입자가 늘고 있다. 국내 공제 가운데 적립상품을 취급하는 곳에 힌트가 될 수도 있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소규모기업공제는 일본에서 소득세 절세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는 개인사업주나 임원이 폐업이나 퇴직에 대비해 적립하는 것으로, 그 공제부금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최대 월 7만엔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84만엔의 공제(控除)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1년 이내의 선납이 가능해 예상 외의 절세까지 되어 여유자금의 사용처로 상당한 이점이 있다.

나아가 이는 공제금을 받을 때도 장점이 있다. 과세상 유리한 퇴직금이나 공적연금 취급을 받아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상속세의 장점도 있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대해서도 소규모기업공제는 유효한 제도 중 하나다. 왜냐하면 공제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는데, 그 공제금은 상속세의 과세상 사망퇴직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사망퇴직금은 간주(看做)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취득한 사망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00만엔에 법적상속인의 수를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된다. 이러한 취급이 소규모기업공제의 공제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과세금액은 상속세의 생명보험금의 비과세금액과는 별도의 항목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생명보험도 할용함으로써 보다 큰 절세가 가능해진다.

수익자 지정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할 때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수익자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규모기업공제는 소규모기업공제법이라는 법률에서 공제금의 수익자(수급권자)가 지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제14순위까지 정해져 있다.

배우자(1)

자녀(2), 부모(3), 손주(4), 조부모(5), 형제자매(6), 다른 친족(7)으로 사망 당시 주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

자녀(8), 부모(9), 손주(10), 조부모(11), 형제자매(12), 증손주(13), 조카·조카딸(14)로 공제계약자의 사망 당시 주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

※ 괄호 안의 숫자는 수급권자의 순위

특히 배우자가 제1순위이기 때문에 그 공제금에 대해서는 2차 상속에서 과세되는 리스크가 있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2차 상속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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