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캠핑 급증, 야영장 손해보험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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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캠핑 급증, 야영장 손해보험 점검해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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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호주 야영장 사례 분석…손해율·보험료 급증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 개선 방안 연구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주력함에 따라 사회적 충격이 상당하다. 특히 여행, 관광, 스포츠, 레저 관련 산업은 직격탄을 맞은 지 오래됐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차박, 캠핑 등 소규모 레저활동이나 개별적 야외활동 등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야영 및 캠핑에 관한 해외보험사례’를 소개해 주목된다.

보험연구원 장윤미 연구원은 “지난 2019~2020년 호주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과 건조지역 확대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무려 6개월간 지속된 이 산불로 호주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수직 상승하고 보험료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1700만 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바 있다. 산림 파괴로 인한 피해는 산사태,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이어져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

또한 산불의 원인으로 대다수의 전문가가 기후변화로 인해 뜨거워진 기후와 건조한 날씨를 꼽고 있는데, 이는 산불발생이 지엽적이거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지구온난화에 따른 추세적인 현상으로 해석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캠핑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불 피해액 증가로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과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크루즈여행이 줄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하는 캠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캠핑카 판매가 3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호주 보험회사는 2019~2020년 대규모 산불 발생 이후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커지자 야영장시설 소유주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울러 호주캐러밴산업협회는 보험료 및 보험상품의 보장 기간, 판매 가능한 보험 상품 개수 및 담보 범위에서 야영장 시설 소유주들의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야영장 시설 소유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이나, 보험의 보장범위가 사고 시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도 여행패턴의 변화와 함께 캠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주의 야영장 손해보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등산이나 캠핑 등 산림 이용 인구가 늘고 있어 2019년 야영장사고배상책임이 의무보험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사태 발생 이후 복수의 손해보험회사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야영장배상책임보험 개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며 보험 상품 개발을 늦추거나 상품 출시를 포기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현상이나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면적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사)대한캠핑장협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9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야영장 책임보험은 2019년 7월 1일자로 의무보험이 됐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신설(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해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재난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야영장 책임보험은 대인 대물 각각 1억원의 보장한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형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의 문제 제기에서 나타났듯이 손해율 개선 연구뿐만 아니라 보장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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