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계 깨진다…공제조합도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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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계 깨진다…공제조합도 무한경쟁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2.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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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40년 칸막이 폐지, 상호 진출 허용
건설사, 건설 vs 전문건설 중 편리한 곳 이용 가능
보증한도‧수수료율 등 서비스 품질 경쟁 심화될 듯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2021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거나, 종합건설사가 전문 공사를 맡는 등 상호 시장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설사 업역 경계가 무너지는 것과 맞물려 이들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등 공제조합들의 회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현행 28개에서 14개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지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종합·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가 오히려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종합업체는 시공 기술을 축적하기보다는 하도급 관리나 입찰 영업에 치중했고,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 하도급에 의존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산법을 개정해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원·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2021년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2022년에는 민간까지 확대 시행된다.

업종 체계 개편도 업역 규제 폐지와 맞물려 추진된다. 업역 간 칸막이가 없어지는데 전문건설 업종은 29개로 너무 세세하게 쪼개져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28개로 나뉜 전문업종을 2022년 1월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한다. 현행 도장공사, 습식·방수 공사, 석공사 등으로 세분화돼 있던 업종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는 식이다. 이는 2022년 공공공사 발주에 먼저 적용되고, 2023년부터는 민간공사 발주에도 적용된다.

종합·전문 간 업역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건설업체가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제업계도 무한경쟁 시작 

이번 조치로 건산법 적용을 받는 공제조합들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끊던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업에 진출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상품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업무를 하며 건설공제조합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분야 공제조합들은 이번 조치가 조합원들에 미칠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한편,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7월부터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완성공사물 판매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업역 경계가 완화되는데 따른 준비 조치로 종합건설사를 위한 공제상품을 구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산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도 종합면허와 전문면허를 동시에 가진 회사의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상품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양한 공제상품을 비교해 기업에 이익이 되는 보증‧공제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라서 가시적인 회원 유치 경쟁이 불거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지금도 전문, 종합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분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건설공제조합 상품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보증한도나 수수료율 등 사업에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사들이 보증 한도가 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는 등 이용편의를 높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건산법 개정으로 건설사들이 특정 공제조합에 묶여있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제조합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변경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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