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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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2.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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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28개 업체 혜택…코로나19 어려움 나눠
군인공제회관 전경. 사진=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관 전경. 사진=군인공제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군인공제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제회관 임대료를 30%~50%까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과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대구 미소시티에 입주한 업체 중 소상공인 28개 업체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출 직격탄을 맞은 실내 체육시설, 카페, 미용실, 식당 등 입주업체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임대료 감면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정부의 정책 추진 등과 연계해 적용된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임대수입 감소로 경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며 “입점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30∼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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