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리스크,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로 막는다
상태바
중처법 리스크,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로 막는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7.0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팀 인터뷰]
단독수행방식으로 리뉴얼, 보험료 내리고 보장 확대
조합원 현장 목소리 듣고, 꼭 필요한 공제상품 개발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팀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훈 사원, 신명호 팀장, 문동규 차장, 이경현 차장, 김영훈 대리.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팀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훈 사원, 신명호 팀장, 문동규 차장, 이경현 차장, 김영훈 대리.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중대재해처벌 리스크가 전기공사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 특성상 인명사고가 많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불안이 커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4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을 조합 단독수행 방식으로 출시하고, 공제료 인하 및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팀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조합에서 출시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소개해주세요.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갑작스레 일어납니다. 발생 시 대응하기도 어렵고, 법률비용이 발생해 경영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조합원사에서 부담하는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담보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3000만원 지급, 형사방어비용 유죄 특약 등 보험사에 비해 차별화된 보장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는 단독수행 전환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제공하게 된 사고처리지원금과 형사방어비용 유죄 특약이 있습니다. 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사고발생 즉시 보상금을 지급해드리는 특약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각 사고마다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3000만원(정액)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무죄 판결 시에만 적용되던 형사방어비용 특약에 확장 특약이 신설되어 유죄 판결 시에도 최대 3000만원(실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사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보험자인 조합원께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나 법원 판결 ‘무죄’ 등이 나와야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유죄 판결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결과,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확장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약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형사방어비용을 부담한 경우 피공제자인 조합원께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드립니다.

상품 기본 보장은 민사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보상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사건에 대해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또는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등을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을 비롯해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대위권 포기, 오염손해 보장확대 등 다양한 특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특약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구성. 사고처리지원금과 형사방어비용 유죄 특약 등 차별화된 보장 항목이 눈에 띈다. 

이번 공제상품은 조합 단독수행 방식(보유공제)으로 진행돼 공제료 인하 폭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장 확대와 공제료 인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손해보험사와 제휴하여 조합에서는 공제상품 판매를 담당하고, 보험사는 상품 개발 및 보상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상품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조합 단독수행 방식으로 전환해 재설계했습니다.

조합이 공제상품 개발 및 가격 결정을 전담하기에 조합원님을 위한 최적의 보상과 공제료로 상품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공제료를 최대 25% 인하해 조합원님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자체 요율 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한 달 가량 소요되던 공제료 산정기간을 청약 당일 이내로 단축해 빠른 금액 확인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독수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단독수행 방식은 기존 손해보험사 제휴 방식 대비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합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공제상품을 직접 개발, 운영하기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단계부터 전기공사업계 현실과 조합원의 니즈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조합원을 위한 경제적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수행 방식은 반드시 도전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특히 조합의 이번 단독수행 도입은 백남길 이사장이 핵심 현안으로 직접 진두지휘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의 공제사업 시행 이래 가장 큰 전환점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조합은 산업현장 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안정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공제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단체상해공제, 공사손해공제, 화재공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 업계에 특화된 상품을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860억원(2024년 5월 기준)에 이르는 보험금을 제공해 위기에 처한 조합원에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제는 조합원의 호응을 얻으며 보증, 융자와 더불어 조합의 주축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합은 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숙원 사업이던 단독수행 도입까지 이뤄냈습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을 단독수행 방식으로 리뉴얼하여 공제료를 대폭 인하하고, 보장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유공제를 운영하려면 전문가 집단이 필수입니다. 현재 공제사업팀은 어떻게 구성돼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조합 단독수행 방식은 공제상품 개발, 운영, 계리, 민원처리 등 모든 업무를 조합에서 담당하기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은 원활한 조합원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신명호 팀장과 이경현 차장은 조합 영업업무 분야를 두루 거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이고, 문동규 차장, 김영훈 대리, 김지훈 사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성 개선에 앞장서고, 산업재해 발생 시 조합원 사고처리를 지원해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번 단독수행 전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조합원 편익을 크게 높였습니다.

공제사업팀의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한국공제보험신문 주최 ‘대한민국 공제보험대상’에서 2022, 2023년 연속 ‘올해의 공제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에는 신명호 팀장이, 2023년에는 문동규 차장이 ‘올해의 공제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조합의 타 공제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 가입이 필요한가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피공제자인 조합원님께서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이는 조합의 기존 상품인 근로자재해공제나 영업배상책임공제 등을 통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재해공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및 민사방어비용을 보장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서 보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방어비용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 역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꼭 필요한 공제상품 중 하나지만, 중대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근로자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현 시점에서 조합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해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

‘공제(共濟)’는 함께 공(共), 건널 제(濟)로, “어려움을 함께 건넌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정의도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입니다. 이러한 말뜻에는 공제사업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과 달리 공제는 조합원님께서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데 본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계는 시공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조합원님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공사업계에 특화된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은 상품성 강화, 복지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으로 조합원님께 환원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