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피해자 구제,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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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피해자 구제, 정부가 나서야
  •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손해사정사 kgn@kongje.or.kr
  • 승인 2024.06.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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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최근 북한이 몇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고 전국적으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오물풍선의 무게는 5kg 정도 되기 때문에 차량에 떨어지면 파손은 물론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물풍선에는 폐지, 비닐, 쓰레기,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담겨 있어 차량의 내부까지 들어갔다면 피해는 더욱더 막심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물풍선으로 차량의 피해가 발생해도 마땅히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처리하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항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 때문입니다. 해당 약관의 취지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은 동질성, 다수성, 우연성이 있어야 하고 보험집단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대량의 위험이어선 안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통계적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자차파손사고는 해당 면책약관의 예외사례로 판단했고 결국 자차보험으로 고객의 피해를 처리해 줬습니다. 

자차란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자동차보험 증권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자차가 가입돼 있더라도 통상 20~30%의 자기부담금(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수리비가 5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인 20(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인 계약이라면 보험사가 30만원을 자차로 처리해주고 20만원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자차로 처리할 경우 무사고일 때 다음 해 갱신보험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도 이뤄지지 않지만, 별도 할인에서도 제외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파손이 발생한다면 자비로 처리하지 말고 보험사에 자차 접수를 해 보상받는 것을 꼭 추천드리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차주들을 위해 자기부담금을 구제해줄 수 있는 정부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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