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주, 중처법 안전관리 책임자인 것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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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주, 중처법 안전관리 책임자인 것 인지해야”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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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실무 이슈 및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처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중요
사전 예방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부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부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 사업장에는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혼란이 큰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에서 실무자들의 대응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된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을 주제로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및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인 정대원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자가 경영책임자이자 안건보건관리 책임자인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작업단위별로 지정한 뒤 교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초 형식을 갖추고 재해발생 사례를 정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3만7000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약 24%다. 지난 2022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707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사전안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험성평가의 경우 작업시작 전 해당 작업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계획서는 작업공정별 표준작업계획서를 만들어 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곳은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등의 정책적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시 ▲사고 직후 초동 대응 ▲사고경위·원인 신속 파악 ▲한 가지 목소리로 대응 ▲현장·자료 보존 ▲유족, 피재자, 외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합의 등을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사건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 후 1~2일간 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 재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근 변호사는 중소 건설현장 중대재해 대응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주요 이슈로는 건설장비와 운전원이 함께 임차한 경우, 중층적 도급관계 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근로자인지 하청업체 근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규칙 적용 제외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부, 건설기계 하자로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부 등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소규모 현장에서만 문제되는 쟁점은 아니나 소규모 현장에서 특히 놓치기 쉬우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논란 중인 법적 쟁점들로 사고발생 시 자포자기보다 심도있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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