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 무사고 운전자 공제보험료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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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 무사고 운전자 공제보험료 인상 논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6.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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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1년새 공제료 약 9% 인상
사고율 낮으면 보험료 할인되는 게 정상인데 황당
공제조합, “물가상승률 반영돼 오른 것” 해명에도 비난 봇물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인 개인택시기사 A씨의 공제보험료.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인 개인택시기사 A씨의 공제보험료.

#60대 택시기사 A씨는 최근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택시공제보험료 청구서를 받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은 무사고 3년 이상인데 올해 공제보험료가 갑자기 9%나 인상된 것이다. A씨는 조합에 공제료 인상 이유를 따졌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A씨가 한국공제신문에 보낸 제보 메일에 자세히 언급됐다. 그는 앞서 한국공제신문에서 다룬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료 인상’ 기사를 보고 추가 제보에 나섰다고 했다.

▷관련기사: [개인택시공제조합③] 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A씨를 통해 입수한 ‘공제계약 청약서’에 따르면 2021년 공제료는 107만3480원으로 1년 전 98만4200원보다 껑충 뛰었다.

공제료가 상승한 부분은 대인2와 대물 부분이다. 대인2의 경우 97만500원에서 110만2200원으로, 대물은 85만9300원에서 95만800원으로 올라 자기부담금이 1년 새 약 9만원 가량 인상됐다.

A씨는 3년간 무사고 운전자로 적용등급은 23P였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료는 최고 등급인 1등급부터 최저등급인 23등급까지 나뉘고, P는 보험기간 1년 이상과 최저등급 그리고 3년간 무사고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무사고보호등급을 뜻한다.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공제료가 9만원이나 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경우 3년 무사고 운전자는 최소 4%에서 최고 16%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경우 무사고여도 공제료가 인상되고 부가 혜택도 없다. 반면, 사고가 1번이라도 발생하면 3년간 상향 조정된 등급을 유예시키고 4년차가 돼야 등급이 내려간다.

A씨는 “작년과 올해는 등급도 같고 보상도 같고 무사고 3년 이상이라 할증 요인도 없어 공제보험료가 인하돼야 하는데 이유없이 갑자기 올랐다”며 “공제료 인하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유지됐어야 하는데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무사고 개인택시 운전자 B씨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공제료 인상은 부담스럽다. 개인택시기사들이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을 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무사고 운전자여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도 약 3% 인상이 적정 수준이고 9% 인상은 과도해 보인다. 이처럼 공제료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를 공제료 인상을 통해 메우는 것이다.

결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독주를 막으려면 이에 대한 대안 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한번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관련기사: [개인택시공제조합④] 택시기사 처우 개선...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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