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④] 택시기사 처우 개선...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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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④] 택시기사 처우 개선...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답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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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카카오택시 가입 기사를 강제로 제명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를 1100만원까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 횡령, 채용비리 등 곪은 상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 온상’이 된 택시공제조합 대신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자세한 내용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①카카오T 가입하면 조합원 제명, ‘갑질 논란’
②‘비리 온상’, 예산·채용비리로 얼룩
③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④택시기사 처우 개선...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답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지금까지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각종 문제점을 살펴봤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카카오T에 가입하면 일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채용비리로 뒷말을 낳고 있다. 또한 민간 보험사보다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사고 처리는 미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 운영이 가능한 배경은 민간 보험사에서 택시기사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 독과점’을 무기로 조합원에게 전횡을 일삼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공제조합이 설립돼 택시업계에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독점 문제 심각...경쟁체제 도입 시급

개인택시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법인택시기사보다 열악한 입장이다. 법인택시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택시법인단체가 254개로 문제가 발생하면 공제조합에 기업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소송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다.

그런데 개인택시사업자는 개인 집단이라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없고, 법인택시에 비해 연령층이 높아 정보를 접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기가 쉽지 않아 조합에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택시기사 A씨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원과 갈등이 벌어질 경우, 별도의 공문도 없이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 조합원 제명을 통보한다”며 “조합의 품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명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받은 조합원은 이에 대해 항의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냥 조합에 연락해 잘못했다고 봐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합에 공제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거나, 조합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면 대번에 ‘제명 문자’가 날아온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조합원을 함부로 대하는 처사는 공제조합이 택시기사의 보험사업을 독점하면서 발생됐다. 2019년 기준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5000명인데, 이중 공제조합 가입률이 약 94%에 달한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정기감사 및 규정, 예결산 등 공제조합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예결산승인, 공제규정 변경, 기본분담금 변경 등에 대해서는 매년 공제조합에서 보고하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정기감사의 경우 감사실에서 3년마다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실에서 해당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9년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연이어 재무제표 작성의 부적정과 대인공제금 지급 문제 등 같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조치단계도 강제 의무가 없는 주의 단계로 낮추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新 공제조합 설립되려면? “IT와 결합한 독립법인으로”

결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독주를 막으려면 이에 대한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내부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공제료가 낮아지고,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자율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이 힘을 합쳐 제2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2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카카오T나 우티 등의 IT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과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개인택시와는 차별화되는 고급택시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B관계자는 “고급개인택시의 경우 길에서 손님을 찾지 않고 자기 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율도 낮다. 게다가 차량이 비싸 자차도 어렵고 기존 택시공제 상품과 보험요율이 맞지 않아 이들을 위한 공제조합을 따로 설립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 C관계자는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고 있어 플랫폼이 공제조합 설립에 강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며 “공제조합을 운영시 100억원대 출자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플랫폼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카카오T블루 D관계자는 “카카오T블루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대의 개인택시가 이미 가맹 계약을 맺고 있다”며 “예를 들어 카카오가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한달에 십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도입하다가 점차 이 사람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의 목소리를 내면 플랫폼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공제조합은 2가지 형태로 설립 가능하다. 택시연합회의 부대사업인 형태와 별도의 독립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형태다. 현재 택시, 개인택시공제조합 모두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연합회 부대사업 형태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경우 여객법 53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 90% 이상이 기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독립법인 형태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여객법 62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 방식이 상대적으로 공제조합 설립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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