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③] 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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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③] 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5.27 09: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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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카카오택시 가입 기사를 강제로 제명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를 1100만원까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 횡령, 채용비리 등 곪은 상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 온상’이 된 택시공제조합 대신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자세한 내용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①카카오T 가입하면 조합원 제명, ‘갑질 논란’
②‘비리 온상’, 예산·채용비리로 얼룩
③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④택시기사 처우 개선...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답

한 개인택시기사가 길에서 직접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
한 개인택시기사가 길에서 직접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

#택시기사 A씨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타이어를 갈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펑크가 나서 보험사를 부르면 30분 이내로 출동해 수리해준다. A씨는 택시공제조합에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보험사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에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사고 접수 후 2~3시간 뒤에 도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래서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다니면서 직접 교체한다”고 무덤덤하게 설명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간혹 택시기사가 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택시기사들의 보험사’인 공제조합의 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고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에 연락해도 전화 연결조차 안되거나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택시기사에게 교통사고가 나도 공제조합에서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택시공제조합만의 특이한 제도, 자차 품은 상조

개인택시공제조합과 택시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산하에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충북 등 지역별 지부를 설립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서울, 부산 지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 자차보험을 상조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다.

보통 공제조합에서는 대물, 대인, 자차, 자손 등 자동차보험을 한 번에 가입한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지역은 대물·대인공제는 공제조합에, 자차·자손공제는 각 지부의 상조회에서 개별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상조회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한다. 일반 보험사에서 택시의 자차, 자손보험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어서다.

보험사 B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평소 안전운전으로 사고율 낮은 사람에 한해 간혹 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법인택시는 차주인과 운전자가 다르고 사고율이 훨씬 높아 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차‧자손을 상조회에서 운영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고처리 프로세스가 보험사처럼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다.

길에서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각 조합 지부에 연락하면 최소 1~2시간 후에 늦장 출동을 하거나 심한 경우 아예 오지 않아 택시기사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합원들은 상조회비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지만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C개인택시기사는 “저녁에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해 택시 앞범퍼를 쳐서 수리가 필요해 상조회에 자부담금을 내고 처리하려 하자, 상조회 적자가 심하니깐 그냥 타라고 한 적도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대신 상조회는 자동차 수리비를 정비소에 과다 청구해 그 차액을 택시기사에게 일부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유하거나, 자차보험을 받아주는 곳은 공제조합 밖에 없다는 식으로 협박해 상황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근무했던 D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상조회에 불만을 표출하면 상조회는 택시기사에게 조합과 협력관계인 정비업체에 가서 자차 수리를 하면 원래 수리비용보다 더 받을 수 있게 조정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상황을 모면한다”고 밝혔다.

상조회, 회비는 OK 서비스는 NO

상조회비 역시 불공평하다. 각 지부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조회비는 월 3만원~4만원 정도인데 무사고부터 사고다발자까지 납부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일반 자차보험의 경우 무사고로 경력이 쌓여가면 보험료가 점점 내려가지만, 상조회는 전원이 같은 돈을 낸다. 결국 무사고 조합원 돈으로 사고다발자의 비용을 대는 형식이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대물·대인과 자차·자손을 각각 조합과 공제회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조합원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상조회는 보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할증이 붙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사고다발자와 무사고자 모두 같은 상조회비를 계속 내는 대신, 무사고 경력 5년 이상이면 자부담금을 1회 면제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개인택시기사의 분기 공제료가 1150만원이 넘게 청구됐다. 2021년 1월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온 공제료 영수증.
한 개인택시기사의 공제료가 1150만원이 넘게 청구됐다. 사진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온 공제료 영수증.

공제료 1100만원, 공제료 벌러 일하는 택시기사들

상조회와 함께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료(보험료) 인상도 문제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무사고였음에도 공제료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D관계자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경우 초기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현재 약 260만원으로 사보험 수준인 300만원 선에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택시공제는 경력과 사고율에 비례해 1등급부터 23등급까지 등급제로 공제료가 나눠진다. 무사고시 최저 등급인 23등급을 적용받고, 사고가 많은 경우 사고 내용과 원인, 특별할증 기준에 따라 할증률을 200%까지 부여받는다.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공제료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올라간다. 최근 한 택시기사의 공제료가 1150만원이 넘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인1 188만5500원, 대인2 396만7800원, 대물 547만6500원, 무보험 14만7000원, 긴급출동 2만6400원으로 1년치 총 공제료가 1150만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공제료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를 공제료 인상을 통해 메운다는 것이다.

D관계자는 “조합 재직 당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시행하자고 건의했는데 조합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사고율이 높든 낮든 공제료를 인상해 적자를 메꾸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전부터 대물·대인을 담당하는 조합과 자차·자손을 담당하는 상조회로 보상체계가 이원화돼있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다.

D관계자는 “사실 무사고 조합원의 상조회비 할당과 공제료 인상은 너무 큰 부담이다”라며 “공제와 상조회를 통합해 수리비용을 추가하는 관행적인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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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왕식 2022-12-23 13:42:14
공제료가 터무니없이비씨요.......상조탈퇴가답인듯........

노형욱 2021-05-27 14:02:46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이번기회에 국토부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잡아서 기강 잡아야지 이건 뭐하는 조직인지 참...밑에 분 조합 사람인거 티나요ㅎㅎㅎㅎㅎㅎㅎ

류산슬 2021-05-27 12:24:04
1100만원은 1년치 공제료구만요. 3개월치는 밑에 지로에 289만원으로 나오는디.... 기자님 팩트체크는 합시다 좀

유야호 2021-05-27 11:00:50
저런분은 다른 곳에 가셔도 가입이 안될거 같아요 만약 받아준다면 돈이 엄청 날거 같아요

이구역 2021-05-27 10:37:49
기자님 공제조합과 상조회의 기본적 차이를 잘 모르시면서 기사를 쓴듯 합니다. 또한 공제료가 1100만원이 나왔다면 그 기사분이 사고를 얼마나 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쓰셨어야죠. 지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등급이 1z면 엄청난 사고 다발자 시네요. 저분은 저 공제료 내도 다른 무사고 기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