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생 코로나 보험 출시, 실습 중 감염되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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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 코로나 보험 출시, 실습 중 감염되면 보험금 지급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9.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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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간호학교공제회 운영, ‘공제+상해+배상책임보험’ 연계해 다양한 보장 제공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에서 환자 접촉이 많은 간호·복지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시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공제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세트로 묶어 다양한 보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및 대학생 대상 보험에도 시사점이 있어 자세히 소개한다.

이 보험상품은 일본간호학교협의회공제회가 운영하는 학생 대상 ‘Will’이다. 대학의 학부나 학교단위로 신청해 약 25만명이 가입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간호전문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병원이나 간병시설의 임상 현장에서 배우는 실습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따라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생 건강관리나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보험은 실습생 스스로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뿐 아니라, 실습기관의 환자나 스태프에게 2차 감염을 시킨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공제제도,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이 세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간호‧복지학부 실습생 본인이 감염증에 걸린 경우에는 공제제도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주사기 사고’로 검사·예방조치비용이 발생했거나, 실수로 환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기구를 고장나게 한 경우 등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위로금이나 보험금이 나온다.

보상내용은 학생이 감염원이 되어 실습기관의 병원 스태프나 시설이용자 등에게 감염 우려가 발생한 경우 100만엔(약 1115만원) 한도로 소액단기보험에서 제공한다.

또한,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한 실습기관 직원의 자가 격리에 따른 임시 직원 보충비용, 밀접 접촉한 환자가 입원을 연장한 경우의 비용 일부 등을 1사고당 10만엔 한도로 지급한다. 이밖에 실습기관의 소독비용이나 코로나 검사로 발생한 자기부담금 등을 지원해준다.

보험료는 보상내용에 따라 연간 3000~9000엔(약 3만3500원~10만원, 공제제도 운영비 등 포함)이다.

일본간호학교협의회공제회 보상사업총괄책임자는 “다른 보험에는 없는 특징인 ‘실습 중의 2차 감염보상’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실습기관에서 환자나 스태프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켜도 법적인 배상책임은 보통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습은 교육상 중요하고 뺄 수 없는 과목이며, 학교 측에서도 학생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실습기관이 피해를 입은 경제적 손실은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할 관리상 책임으로서 보상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험은 10년 전 인플루엔자나 노로바이러스를 상정해서 시작된 것이다. 보장내역을 강화하기 위해 3년 전 소액단기보험에 의한 보상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차 감염사고에 의한 보상은 2019년도에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실습기관의 이용자와 스태프 총 92명에게 예방 투약(약 30만엔)’, ‘마이코브라즈마 폐렴으로 진단된 학생이 수취한 환자의 연장 입원비를 보상(약 2만 8000엔)’ 등 약 100건이 있었다.

코로나19와 관련, 실습생 본인이 감염된 케이스는 지난 5월 이후로 30건 있었으나, 2차 감염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 본인 감염을 포함해 보상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제회에서는 연간 3000~4000명 가입자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응해 온 실적을 기초로 이번 상품을 개발했으며, 대형 손해보험사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위험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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